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기관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이 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2.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법률안이 변동되면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한 고등교육 평가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산적 지원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