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 15개 중 일부 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합니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의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관련 사용료 감면 등 6개 특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관련 사용료 감면 등 5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5. 이 개정안은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관련 기관과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유재산특례 가운데 정책적 필요가 남아 있는 특례의 적용 기간을 재조정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소년보호협회,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