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해당 재산은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 관련 유산이 포함됩니다.
3.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로서의 현행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해 항공산업 관련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항공산업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