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유휴부지 활용 증가: 현재 철도유휴부지의 약 64.1%만이 활용되고 있어 더 많은 철도유휴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제도 개선: 철도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는 사업 추진 비용 부담과 다양한 활용 방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3. 특례 신설: 철도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유휴부지를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일치하게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철도유휴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