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합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합니다.
3.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조성과 입주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특례를 규정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