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관리 개선: 현재 국가는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자연기념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관람 편의 시설 설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2. 국유재산 사용 규제 완화: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원상복구 조건 등으로 유상 사용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줄이거나 장기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률안 조정 필요성: 이 개정안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기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돕고,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자산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