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여 희귀질환의 조기발견과 전문적인 치료, 연구를 지원합니다.
2. 희귀질환 데이터사업을 수행하여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연구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희귀질환의 조기 발견과 진료에 필요한 전문기관을 건립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데이터사업을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 환경이 개선되고, 연구결과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