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발전사업을 위하여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해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를 구체적으로 하자면, 장기 사용허가의 기간을 최대 50년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법인 이 법률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후자가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또한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해안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개발지구 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