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에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박람회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
3.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박람회를 위한 국유재산 특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정적인 박람회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지원과 활용을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박람회 준비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