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이 부족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