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들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인 커넥티드 카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