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레저산업 및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나 대부를 허용하여 해양레저특구 개발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