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기반으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합니다.
2. 현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특화된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에 따라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진료, 추적, 연구, 관리를 통해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응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