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2.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온종일 돌봄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유연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국가의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