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돌봄 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시설들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3. 지방 자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맞벌이 가정에 대한 도움을 주고 초등학생들의 적절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특례 제한을 규정하여 돌봄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학부모들의 일과 육아 병행을 용이하게 하며, 초등학생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