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적용 대상을 기술ㆍ전수 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에 기여하는 민간 기능인단체로 확대합니다.
2.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기능인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이용과 수익에 대한 특례를 제한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능인단체들이 숙련기술의 발전과 장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