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통합함.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국·공유지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3. 기존의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따로 명시하여 개정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