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들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국·공유 재산을 사용할 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이를 통해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시설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관련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 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