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산업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집적화단지 내에서 이산화탄소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산업적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