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유산 보존: 국가가 소유한 항공기와 공항시설 같은 항공산업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 및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국립항공박물관 지원: 국립항공박물관이 이 유산들을 무상으로 대여, 사용, 수익하거나 양도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련 법 개정: 이러한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여, 다른 법안인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관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문화의 진흥을 위해 국가 소유의 항공 관련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