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기간 연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임대할 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임대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법 개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 제219호를 신설하여 이러한 임대기간 규정을 반영합니다.
3. 조건부 개정: 이 법안은 박대출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맞춰 개정 내용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공재산의 임대 기간을 대폭 늘려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