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문화재재단의 문화재조사연구단은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발굴조사와 관리,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장문화재에 전문적으로 관여하는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전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4호)과 연계되어 있는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매장문화재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전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