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공유 재산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수익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조항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연계되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