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시설을 건설 후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된 일반재산을 국가로부터 양여받는 과정에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현행 방식으로는 기부재산은 토지와 건물 구입 비용 등 실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양여받을 재산은 시점에 따른 개발이익 등이 포함된 가치로 평가하여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3. 새 법안은 양여재산의 가치를 기부 시점의 잔존 가치 등을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간의 평가 방법에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에 기부하는 재산과 국가로부터 양여받는 재산 간의 가치 평가 방식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재산가치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국방 관련 시설 이전에 따른 재산 교환에서 두 재산의 가치를 비슷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공평하게 처리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