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내 정원의 활성화: 현재 수도권에는 소수의 정원만 존재하며, 대부분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도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내 정원 조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국유·공유 재산의 특례 규정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공유 재산을 양여, 대부, 사용, 수익하는 등의 특례 규정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3. 법률안 조정 가능성: 이 법률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정원 조성을 장려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며, 도시의 탄소 저감과 공기 정화 등 환경적 이점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