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임대할 때의 임대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음.
2. 법률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신설되는 법률 조항(안 별표 제218호)이 포함됨.
3. 이 개정안은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특별법안의 의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의 임대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업 진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