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도로교통법에 있는 모범운전자의 대상을 사업용 운전자에 제한하지 않고 일반 운전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모범운전자가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모범운전자 회원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유 및 공유 재산의 사용을 무상으로 허용합니다.
3. 모범운전자 활동 중 필요한 장비 보관과 휴식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고령화되는 모범운전자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