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의 법적 근거 마련]: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해당 근거 법률을 신설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연간 사용료율의 대폭 완화]: 반환된 공여구역 국유지를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1%) 수준으로 낮게 책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지를 활용하려는 주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3. [장기 임대 체계 구축]: 단기 계약의 한계를 벗어나 해당 국유지에 대한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는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4. [관련 특별법과의 연계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내용과 발맞추어 별표 제220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유재산 특례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국유지를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