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서 국유재산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때 필요하다면, 국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민간투자사업의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진행되는 법안입니다. 즉,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른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기반시설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유재산 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사회 기반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