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근거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동시에 개정되어 국토안전관리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근거가 명확히 정해져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