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에너지특화기업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에너지특화기업뿐 아니라 에너지연관기업에도 조세 지원 및 기타 지원책이 확대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기업들이 보다 더 활발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