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28개소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의 안정한 정착을 지원합니다.
2.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담되는 임대료를 줄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내 안정한 정착을 도모하고,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평한 사회 구성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