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로, 현재 각급 검찰청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현행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법안의 필요성: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국유재산, 즉 검찰청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가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