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재산 중 도로, 주차장, 공원과 같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 법안은 기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새로운 조항(별표 제219호)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사업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반환공여구역 내의 지역사회 인프라 개발과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