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에서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와 수직 이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공항인 '버티포트'를 통해 사람과 화물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 즉 도심항공교통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2. 버티포트로 지정된 지역에서 국가 소유의 토지를 쓰게 할 경우, 현재의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나 대여료(임대료)를 줄여주는 예외를 인정하고자 한다.
3. 법률안에는 버티포트가 지정된 장소에 관련된 특례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이 특례로 인해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항공교통의 활용과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소유의 재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과 국민의 교통 편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