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국유지 매입 지원이나 양여에 대한 부정확성과 이로 인한 세금과 행정력의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지의 무상 대부 및 사용, 수익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제안함.
2. 학교시설 지원의 공익성과 국가의 교육 책무를 고려하여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무상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국·공립학교 간의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교육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