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게 국유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내에 새로운 조항(별표 제219호)을 신설하여,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재산 사용 특례를 인정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본 개정법률안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 증진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거점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조직적 운영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