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한미 조선산업 협력 위한 국유재산 대부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화단지 기업 및 미합중국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허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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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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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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