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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화단지 기업 및 미합중국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허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언주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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