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을 제정하여 경찰병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3. 경찰병원의 낙후된 진료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전문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지방에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운영되는 경찰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찰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병원의 확대와 개선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며,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