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범죄 증가와 치안 위협으로 인해 기존의 경찰인력 확보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앞으로는 치안산업 기술 개발, 치안장비 첨단화, 치안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3. 이를 위해 치안 신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치안 신기술 실용화 사업 창업을 원하는 자에게 사용, 수익,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표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기반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하여 치안상황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