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신설:
- 섬 발전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2. 관련 법률 연동:
- 이 법률 개정안은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3. 법안 번호와 내용: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번호는 제1442호입니다. 이 법안이 의결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 제219호를 신설하여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