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ᆞ정점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해당 법에서 규정한 남해안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토지와 건물 등의 국유재산을 50년까지 장기 사용 허가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2. 이를 통해 남해안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남해안지역의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국가가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