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자율방범대가 사무실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운영 비용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으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는 새로운 특례 조항(안 별표 제217호)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