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개선하는 새로운 특별법안을 제정함.
2. 특별법안에 근거해 정부가 판단하기에 지역본사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 및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
3. 해당 법안에 따라 기업 등이 영구적인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끌어들여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업과 민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