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재활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도록 함.
3.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강화되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을 더욱 돕고자 함.
이 법률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나 사용·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을 돕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