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즉, CCS 관련 산업(탄소 포집 기술 등을 사용해 환경 문제 대응을 목표로 하는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집적화단지)을 지정하고, 이곳에 CCS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집적화단지에 들어서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이나 건물(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더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게 하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 법안은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철규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운명에 따라 이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관리 기술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소유의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적 상승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