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사회보험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를 현행법에 반영합니다.
2. 법률안은 기존의 사회보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료 부과와 징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특례를 포함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률안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일부개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회보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특례를 현행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유재산의 특례 제한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