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장기 임대 허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의 국ㆍ공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계: 본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두 법률이 함께 조율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률안도 이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반환된 공여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