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공단의 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국유자산에 대해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위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률 개정의 동시 추진: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동시에 개정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