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기술품질원의 목적: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장기 사용 및 대부 가능: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때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 개정의 연동성: 이 개정안은 강선영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품질원이 필요한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확보하여 무기체계 시험 및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